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23조 (운전경력의 증명등)
①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 또는 운전자등이 운전경력·교통사고기록등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<%생략:서식23%>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<%생략:서식24%>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25호서식의<%생략:서식25%>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